대구시의회, '공유킥보드 이용 안전 조례' 제정
입력: 2020.11.24 16:00 / 수정: 2020.11.24 16:00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완화되는 안전규정을 보완하는 조례안을 대구시의회 박갑상(무소속, 북구1)의원이 발의했다. 대구 북구 인도 한켠에 주차된 공유킥보드 / 박성원 기자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완화되는 안전규정을 보완하는 조례안을 대구시의회 박갑상(무소속, 북구1)의원이 발의했다. 대구 북구 인도 한켠에 주차된 공유킥보드 / 박성원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 후 완화되는 안전규정 보완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 안전문제에 관해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대구시의회 박갑상(무소속, 북구1)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10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완화되는 안전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완화되는 내용은 기존에는 만16세 이상의 면허취득자만 운행 할 수 있고 헬멧 미착용 시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던 것이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헬멧 착용이 의무지만 범칙금 규정은 제외됐다.

최근 급증한 공유 전동킥보드 등으로 안전사고는 증가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 준수 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보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무단방치 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어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무단 방치될 경우 대구시에서 수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체들과 조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시행하기 전에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에 반영할 것"이라며 "부족한 것은 운영하면서 맞춰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등을 명시하고,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15㎞/h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자전거 교육장을 활용한 안전교육’, ‘운행훈련을 위한 강사료와 주차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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