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 규제에 머리 아픈 대구시와 공유킥보드 업체
입력: 2021.07.27 12:26 / 수정: 2021.07.27 12:26
경북대 교내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 헬멧을 쓰고 주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첫날 경북대학교 / 대구 = 박성원 기자
경북대 교내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 헬멧을 쓰고 주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첫날 경북대학교 / 대구 = 박성원 기자

경북대 산학협력팀에서 시제품 개발중...연내 가능?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 13일 개정된 이후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이용률도 감소하고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책을 뒷받침할 준비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안전모 착용 문제이다.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에서는 안전모 착용이 대체로 지켜지는 반면, 아직 현실적인 문제와 이용자들의 인식 때문에 공유 전동 킥보드에서는 안전모 착용이 지켜지지 않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공유 전동 킥보드 헬멧 부착이 언제쯤 시행되느냐는 <퍼팩트>의 문의에 대구시는 한달 정도 후에 업체 측과 얘기해서 부착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안전모 비치가 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중순경 대구시 관계자는 "경북대 산학협력팀에서 시제품을 개발 중이다. 개발이 끝나면 업체 측과 얘기해서 공유 킥보드에 비치할 계획"이라며 실제 비치 시점에 대해서는 "경북대에서 개발이 끝나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유 킥보드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경북대 산학협력팀에 문의해보니 "연내에 가능할 거 같다"는 답변을 했다.

현실적으로 공유킥보드 안전모 비치는 위생문제와 분실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경북대 산학협력팀에서는 안전모 비치함을 연구 중이다. 비치함과 연동되게 앱개발과 위생문제를 위해 살균 시스템을 연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의 한 업체는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 이후 이용률이 30%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이 개인용 헬멧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공유 킥보드 이용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뒷받침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업체 측과 경북대 산학협력팀과 협의해 시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하지만 연내에 비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공유 킥보드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어 이용객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유 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라임코리아, 마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공유 전동킥보드 등 5개사는 지난 6월 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안전모 단속범위를 수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공유 킥보드 5개사는 "전동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범칙금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를 막기 위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경우는 자전거 사용자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즉, 자전거 도로 이용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 시행된 후로 원동기장치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만 16세 이상)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후방 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13세 미만 이용 시 보호자 처벌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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