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성진 기자]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추적을 가능케했던 '오빠 믿지' 등 위치정보 앱을 무단으로 개발·서비스한 이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6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무료로 배포해 수십만명에게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되도록 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25)씨 등 앱 개발자와 4개 서비스업체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애플사와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앱 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앱'을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앱 개발자와 서비스업자들은 위치정보보호법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위치정보 앱이 젊은 층에 급속히 퍼져 나갔지만 방송통신위에 문의한 결과 이들 앱은 위치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개발·서비스한 위치정보제공 앱은 특히 연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명 '악마의 앱'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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