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성폭행했는데 무죄?" 친구에 배신당한 아버지의 호소
  • 이창규 기자
  • 입력: 2011.01.06 10:47 / 수정: 2011.01.06 10:47

[ 이성진 기자] 32년 알고지낸 친구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 한 사건이 무죄로 처리가 됐다는 한 아버지의 고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남부지검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친구 딸을 성폭행한 파렴치범'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살펴보면 김 모씨(49)는 "32년 지기인 고교 동창 A씨(49)가 지난해 8월 자신의 딸 B양(23)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 한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딸아이는 그날의 악몽으로 인해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1년이나 받았다"며 "친구의 딸을 강간한 것도 부족해 화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불기소 라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시민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오피스텔과 엘리베이터의 CCTV 화면에 A씨와 김씨의 딸의 애정행각이 찍혔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A씨의 주장 등을 토대로 불기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서울 남부지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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