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박빚 15만 달러 갚아달라"…비, 美 소송장 전문 공개
  • 서보현 기자
  • 입력: 2010.10.18 09:57 / 수정: 2010.10.18 09:57

▶ 비, 사기·신탁 위반·횡령·계약 위반·부정 축재 등 5가지 혐의로 피소

[ 로스엔젤레스(미국)=송은주·서보현기자] "비는 LA 공연을 앞둔 상황에서 라스베이거스로 도박을 하러 갔다. 당시 비에게 도박 자금으로 15만 달러를 빌려줬다. 그러나 비는 약속한 기일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관계를 끊었다. 그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비(28·정지훈)가 사기 및 신탁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고소인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거주 중인 재미교포 앤드류 김(28). 앤드류 김은 비를 상대로 지난 6월 24일 사기, 신탁 위반, 횡령, 계약 위반, 부정 축재 등 총 5가지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발단은 비의 도박빚이었다. 지난 2007년 LA 공연 사업 파트너로 만난 비가 도박자금으로 15만 달러(1억 6,000만원)를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는 것. 앤드류 김에 따르면 비는 LA 공연을 불과 2주 앞두고 라스베가스에 갔고, 심각할 정도로 도박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앤드류 김은 "비는 여러 차례 1만 달러(1,100만원) 이상을 걸며 내기 도박을 했다"며 "돈이 다 떨어진 비는 내게 15만 달러를 빌렸다. 당시 비는 LA 공연을 할 때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인 비의 말을 믿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15만 달러를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앤드류 김은 "비는 약속을 어겼다.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변제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며 "비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돈을 빌렸고, 빚을 갚을 의도도 없었다"고 적시했다.

이 외에도 그는 소장을 통해 비가 영주권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은 의혹을 제시했다. 비가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체류를 준비했었다는 것. 앤드류 김은 "비가 미국 그린카드(영주권)를 발급받을 수 있게 입국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값을 지불했다"며 "비는 군복부가 연예계 활동에 장애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소송장 전문이다.

원고 앤드류 김은 피고인 정지훈(비)를 상대로 고소하며 다음과 같은 혐의를 제기한다.

고소 취지

1. 피고인 비는 한국 팝스타 및 세계적인 페노메논으로 자신의 건전한 이미지로 거래를 한다. 그는 자신이 서울의 길거리에서 시작해 세계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거, 개천에서 용난 이야기를 한다.

2. 하지만 비는 깨끗한 이미지와 달콤한 노래 뒤에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도박 습관으로 사업 파트너와 친구들을 배신한다.

3. 원고 김은 비의 뛰어난 명성과 냉담한 거짓말에 이끌린 파트너와 친구들 중 한 명이다.

4. 김은 비가 로스엔젤레스 공연 데뷔를 앞두고 공연 기획자가 필요했을 때 책임을 졌다. 김은 비가 도박 습관으로 대출이 필요해지자 돈을 빌렸줬다. 김은 시종일관 비가 의무를 다할 것으로 믿었다.

5. 하지만 비는 모든 것을 거부했다. 현재 김은 비의 약속이 모두 거짓이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의 극심한 도박 중독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6. 이 소송에서 김은 비가 부당하게 받아낸 200만 달러(22억 원)의 반납을 청구하고 비의 악의적인 신탁 의무 위반을 보상받고자 한다.

소송 당사자

7. 원고 김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에 살고 있는 개인이다.

8. 피고인 비는 개인이다.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사법권 및 장소

9. 이 법원은 당사자들의 시민권 다양성을 근거로 28 U.S.C 1332(a)에 따른 포괄적인 사법권이 있다. 원고 김은 개인으로서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시민이자 거주자다. 피고인 비는 대한민국 거주자이다. 이 논란의 총액은 7만 5000 달러(8,200만원)를 넘는다.

10. 장소는 28 U.S.C 1332(a)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이뤄진다. 김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상당한 사건이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은 비로부터 빚진 돈과 함께 비의 의무 수행 실패에 의한 손해 배상금을 되찾을 목표를 갖고 있다.

손해 배상 청구 개요

11. 2007년 로스엔젤레스 사업가이자 공연 기획자인 김은 비를 만났다. 두 사람은 친한 친구가 됐고 김은 비의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 상의를 하고 있었다.

12. 비는 미국 콘서트 투어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김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비의 로스엔젤레스 공연을 기획하고 자금을 대기로 했다.

13. 이 시기에 김과 비는 정식적으로 교제했다. 그들은 사업적인 관계를 넘었다. 친구로서 몇 시간동안 레스토랑과 바에서 지냈다. 김은 비에게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빌려줬고 비의 취향에 따라 남 켈리포니아주와 라스베이거스에 갈 수 있도록 했다.

14. 2007년 6월 경, 김은 개인 소유의 제트기로 비를 라스베이거스로 데리고 갔다. -여행비용은 5만 달러(6,6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들은 벨라지오에 묵었다. 이 곳에서 비는 김에게 자신의 심각한 도박 습관을 고백했다. 김은 비가 여러차례 1만불 이상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They stayed at the Bellagio. This is where RAIN first revealed to Kim his heavy gambling habit. Kim was stunned to discover that RAIN would repeatedly place bets upwards of $10,000)

15. 비의 도박 습관으로, 김은 비가 돈이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놀라지 않았다. 비는 김에게 도박빚을 졌고 더 많은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비는 김에게 비용을 지체없이 갚겠다고 했다.- 적어도 로스엔젤레스 공연을 할 때까지는 갚을 것을 약속했다.

16. 김은 비의 약속을 믿었다. 당시 그가 비를 믿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그들은 사업 파트너였을 뿐 아니라 친구였다. 그래서 김은 비에게 15만불(1억 6,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다.

17. 비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 비는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세계적인 슈퍼 스타와 배우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18. 또한 비는 김에게 자신의 콘서트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스엔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는 김과 그의 회사가 몇 백만 불을 들여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말을 믿을 것을 알고 있었다.

19. 로스엔젤레스 콘서트는 엄청난 팬층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첫 무대였다. 큰 기대를 모은 콘서트는 아시아 공동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리라고 예상됐다.

20. 김과 그의 회사는 합작 사업을 존중하기 위해 이벤트를 계획대로 기획했다. 김은 비가 회의 및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비행기를 제공했다.

21. 이외에도 김은 비가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입국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값을 지불했다. 비는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체류를 하려 했다. 듣기로는 비는 군복무가 그의 경력에 지장을 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In addition, Kim arranged and paid for RAIN to consult with an immigration attorney so that RAIN could obtain a United States green card. RAIN was seeking U.S. residence to avoid military service in his native South Korea. He evidently believed that military service would thwart his fast-rising career.)

22. 예상대로 콘서트 티켓은 매우 잘 팔렸다. 실제로 약 80%가 팔렸다. 동경, 서울, 홍콩 등에서도 관객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23. 김은 지치지 않고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전재산을 투자했다. 김은 공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비가 일방적인 공연을 취소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24. 분명히 비는 김에 대한 배려가 없듯이 팬에 대한 배려도 없다.

25. 마지막 순간에 결정된 충격적인 공연 취소는 김에게 정신적, 금전적 충격을 줬다. 김은 그가 저축한 전재산을 콘서트 기획으로 잃어버렸다. 투자자들이 빚을 받으러 왔을 때 혼자 책임을 지게 됐다. 김에게는 더 이상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소송에 휩싸였고 2백만 달러(2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26. 반면 비는 유리한 입장이 돼 있었다. 그는 공연 취소로 이득을 봤다. 김과 관계를 끊은 후 김이 빌려준 15만 달러를 갚는 것조차 거부했다. 이후 김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비는 "내가 왜 당신에게 돈을 갚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첫번째 소송 사유

(사기죄)

27. 김은 이 소장에 나온 1절에서 26절의 혐의를 또 한 번 제기한다. 참조를 포함한다.

28. 비는 도박 자금을 위해 빌린 김의 15만 달러를 갚을 것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했다.

29. 비는 약속을 했을 때 이미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빚을 갚을 위도가 없었고 김을 속이고 로스엔젤레스 공연을 취소하려고 했다.

30. 비의 신분과 우정 때문에 김은 비의 상환에 대한 약속을 당연히, 정당하게 믿었다.

31. 김은 비의 사기와 기만으로 피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입증될 액수로 현재도 피해를 입고 있다.

32. 비는 압박감, 사기, 악의적으로 김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줄 것을 유도했다. 비는 충분한 보상을 김에게 해야한다.

두번째 소송 사유

(신탁 의무 위반)

33. 김은 이 소장에 나온 1절에서 32절의 혐의를 또 한번 제기한다. 참조를 포함할 것이다.

34. 김은 비가 합작 사업을 수립한 결과로 이뤄진 신탁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믿는다.

35. 비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했을 선의를 보이지 않았다. 김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비가 로스엔젤레스 공연 시작 불과 몇 시간 전에 취소한 것과 김에게 빚진 것을 부인한 것은 사리사욕 때문이었다. 뿐 만 아니라 비는 이런 행위가 김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알면서도 했다.

36. 비의 행동으로 김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도 재판에서 입증될 최소한 185만 달러(2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37. 이상 기재된 것과 같이 비가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김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세번째 소송 사유

(횡령)
38. 김은 소장에 나온 1절에서 37절의 혐의를 또 한번 제기한다. 참조를 초함할 것이다.

39. 김은 그가 비에게 빌려줬다는 15만 달러를 합법적으로 소유했다.

40. 비는 빚을 갚는다는 거짓된 약속으로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김의 15만 달러를 소유했다.

41. 비는 갚을 의도도 없이 김에게 15 달러를 받았다.

42. 비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김은 재판에서 입증될 -최소한 15만 달러 이상의-액수로 현재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43. 여기에 제시된 비의 의도적이고 제멋대로인, 고의적이고 억압적인 행동들은 처벌하기에 충분하다. 보상 조치를 받기에 충분하다.

네번째 소송 사유

(계약 위반)

44. 김은 이 소장에 나온 1절에서 43절의 혐의를 또 한번 제기한다. 참조를 포함할 계획이다.

45. 김과 비는 김이 비가 도박빚을 갚을 수 있도록 15만 달러를 빌려줄 계약을 맺었다.

46. 비는 약속대로 김에게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위반했다.

47. 김은 그 합의대로 정확히 수행했다. 비가 관계 단절을 한 것은 제외한다.

48. 비의 위반으로 최소한 15만 달러 피해를 입었다. 위반 날짜로부터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섯 번째 소송 사유

(부정 축재)

49. 김은 이 소장에 나온 1절에서 48절의 혐의를 또 한 번 제기한다. 참조를 포함할 계획이다.

50. 비는 김의 자원 15만 달러를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다. 비는 여기에 제사된 부당한 행동을 통해 부당 축재를 했다.

51. 김은 비로부터 최소한 15만 달러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정 지원을 위한 소원

그러므로 김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 비의 패소를 소원한다.

1. 보편적 피해에 대한 재판에서 입증될 액수 -이자를 포함해 최소한 20만 달러(2억 2000만원) 이상 ;

2. 보상

3. 재판에서 입증될 액수의 징계적 보상 ; 그리고

4. 재판에서 입증될 변호사비

배심 재판 요구

피고인은 모든 항목에 대해 배심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한다.

2010.06.24

<사진ㅣ로스앤젤레스(미국)=김용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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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기자들이 풀어 놓는 취재후기 = http://pre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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