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왼쪽)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UAA 제공 |
송중기 송혜교, 결혼 1년 8개월 만 이혼절차
[더팩트|박슬기 기자]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송중기 씨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법률대리인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야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웨딩마치를 울렸다. 결혼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해 충격을 안긴다. 두 사람은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다음은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중기 입장문]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g@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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