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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이 설명서③] 암호화폐도 세금 낸다? 갈팡질팡 정책에 투자자들 혼란 
입력: 2021.05.03 11:51 / 수정: 2021.05.03 13:53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이 연 250만 원 이상이면 20%의 세금을 물리겠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이 연 250만 원 이상이면 20%의 세금을 물리겠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뜨겁다. 2016년 당시 40만 원 수준이던 비트코인은 2021년 4월 13일 8000만 원(1비트코인 기준)을 돌파했다. 5년 만에 200배 폭등. 이런 수익률을 가진 투자 상품이 또 있을까.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떼돈 벌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주식 시장과 달리 24시간 돌아간다.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도 나왔다. 알쏭달쏭 복잡한 암호화폐. 벼락거지 될까 싶어 계좌는 덜컥 만들었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코린이들을 위해 더팩트가 나섰다. 기사는 ▷암호화폐와 주식 ▷알트코인 ▷암호화폐 규제 순으로 진행된다.<편집자 주>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20% 세금 부과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 24일 강원도에서 가상화폐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본 남성 A씨(20대)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A씨는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2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코인 투자에 실패해 심적으로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2018년 1월에는 부산에서 B씨(20대)가 자신의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전년부터 2000여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한때 2억 원의 수익을 냈다. 하지만 갑자기 시세가 폭락해 원금까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말 기준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 개설된 실명확인 계좌 수는 250만1769개다. 2020년 말 계좌 수가 133만6425개였으니, 두 달 만에 2배가 늘어났다. 투자자 예탁금은 4조6191억 원으로 지난해 말(1조7537억 원)보다 2.5배나 늘었다.

거래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올해 1분기(1~3월) 거래금액은 1486조277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금액(357조3449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거래금액은 1월 292조1236억 원에서 3월 730조9987억 원으로 2개월 만에 2.5배 늘었다.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정부는 가상화폐 정책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상·하한가 제도 외에도 주가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 등이 마련돼 있다. 반면, 가상화폐 시장의 경우 법과 규정이 전무하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당국은 가상화폐의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로 표현하며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므로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후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3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15만3120명이 서명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2017년 비트코인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부터 이어졌다. 당시 비트코인이 1500% 이상 폭등하자 정부는 그해 12월 투기 과열을 방지하고, 불법 외환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놨다.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패닉셀(공포에 의한 투매)이 이어졌고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다.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도 정비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시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법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다. 특금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의 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서를 내야 한다.

특금법 시행 한 달여가 지났지만 지금까지 신고서를 낸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기존 사업자의 상당수가 특금법상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실명확인 계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 개설된 실명확인 계좌 수는 250만1769개다. /이동률 기자
지난 2월 말 기준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 개설된 실명확인 계좌 수는 250만1769개다. /이동률 기자

9월이면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특금법이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온다. 거래소가 영업정지 될 경우 투자자들이 코인을 현금화할 수 없게 된다. 9월 직전 투자자들이 몰려 대규모 현금 인출을 요구해 거래소가 지급 불능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또 다른 정책은 과세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이 연 250만 원 이상이면 20%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5000만 원을 투자해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경우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내년에는 250만 원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 20%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상속·증여세를 낸다.

이에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뜯어가려 한다"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청와대에 올라온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금액을 증액해 주시고 과세 적용기간을 더 미뤄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날 같은 시각 기준 5만700여명이 참여했다.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당국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가상화폐 시장은 투기판이 되어가고 있다. 각종 파생거래 행위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속속 등장했다. 소위 '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투자금 편취, 시세 조종, 허위 정보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돌연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내에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다. 코인네스트의 경우 경영진이 배임 등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아 지난 1월 폐쇄했다.

부실한 코인이 상장했다가 상장폐지 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신규 상장한 코인은 2018년 116개에서 지난해 230개로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허위 공시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상장폐지한 코인은 11개에서 97개로 9배에 이른다.

한국거래소의 까다로운 상장심사를 거치는 주식과 달리 코인의 경우 현행법상 당국에서 관리·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민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 공시 의무나 허위 공시 처벌 기준도 없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암호화폐가 화폐 또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을 경우 가격 상승뿐 아니라 정부의 투자자 보호까지 기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거래소와 코인 발행사(재단)에 대한 엄격한 규제 관리 등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 편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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