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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쇼핑 롭스, 일방적 거래 중단 '갑질'...신동빈 증인 '돌출 변수'(종합)
입력: 2015.09.03 06:30 / 수정: 2015.09.03 16:00

롯데쇼핑의 헬스&뷰티 사업부인 롭스가 중소업체인 에치비엘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롭스는 담당 상품 기획자의 실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변동진 기자
롯데쇼핑의 헬스&뷰티 사업부인 롭스가 중소업체인 에치비엘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롭스는 "담당 상품 기획자의 실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변동진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벌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 재벌 롯데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이른바 갑질행위로 한 중소기업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몰려 파문이 일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이 9월 국감의 최대 관심사인 상태에서 롭스의 불공정행위가 또 불거지면서 '형제의 난'으로 민낯을 드러낸 롯데 총수의 국감 출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롯데쇼핑 헬스&뷰티 사업부인 롭스(대표 강성현)2년여 동안 보디케어 제품을 납품해온 ㈜에치비엘(대표 김미아)은 2일 "롭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해 폐업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롭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감을 앞두고 롯데그룹 주력사 롯데쇼핑의 헬스&뷰티 사업부인 롭스의 불공정행위가 또 불거지면서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더팩트DB
국감을 앞두고 롯데그룹 주력사 롯데쇼핑의 헬스&뷰티 사업부인 롭스의 불공정행위가 또 불거지면서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더팩트DB

공정위는 국감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주요 쟁점인 점을 고려해 곧바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 상임위 가운데 정무위 산자위 등은 신동빈 회장을 소환해 그간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서슴지 않으며 숱한 납품업체를 울린 롯데의 '갑질' 행위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롯데는 중소기업 사이에서 대표적인 '갑질' 유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에치비엘 관계자는 "롯데가 대외적으로는 중소기업과의 동반 상생을 외치면서도 을(乙)입장인 납품업체에 대해 상도의적인 문제는 물론 정상적인 계약 관계 파괴와 공정거래법 위반을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자행해 결국 공정위 신고에 나섰다"며 "유통 공룡 롯데와 다툼이 영세 납품업체 처지에서 무리라는 것을 알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에치비엘에 따르면 롯데쇼핑 롭스는 지난 2013년 5월 서울 홍대점을 1호점으로 출발해 현재 전국적으로 4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헬스&뷰티 전문점(드러그 스토어)으로 연간 총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정확한 매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롭스가 개별 실적 공개를 꺼리고 있다.

에치비엘은 당사가 추산한 시장 규모를 고려해 롭스의 급격한 성장세를 기대하고 아로마 보디케어 제품인 '아란 아로마틱스'를 롭스 출범 때부터 납품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또 다른 보디케어 제품인 '컨셉투' 역시 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롭스가 지난 4~5월에 해당 두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결정, 납품업체를 특정사로 변경을 예고하면서 그 사실을 2개월이 지난 7월에 통보, 에치비엘을 회생 불가능한 처지에 내몰았다는 게 공정위 신고서의 요지다.

김미아 에이치비엘 대표는 “2년째 거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중단 및 업체 변경을 할 수 있나. 이 같은 처사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참지 못하고 굵은 눈물을 보였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 중단 롭스,"내일 연락 드리겠습니다"만 되풀이

에치비엘 관계자는 "(롭스에 납품하는 상품의) 발주 및 거래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무려 두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그 사실 또한 우연히 롭스 매장 점원들이 (롭스에서 내린) 공지를 알려주면서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이해가 되지 않아 롭스 담당 MD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거듭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알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7월 초 아예 거래를 종료하겠다는데 속사정을 알아보니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하더라"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롭스 갑질 논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담당 과장은 에치비엘의 수차례 답변 요청에 알아본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나중에야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에치비엘 제공
롭스 갑질 논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담당 과장은 에치비엘의 수차례 답변 요청에 알아본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나중에야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에치비엘 제공

에치비엘 측에 따르면 롭스가 처음 출범한 지난 2013년 5월부터 거래처로 계약하며 보디케어 브랜드를 납품했다. 그런데 지난 5월 롭스는 에치비엘에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거래를 중단시켰고 J사와 계약을 맺을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장기적으로 롭스의 성장세를 기대하며 롭스와 단독 계약을 한 에치비엘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에치비엘 측은 중단 사유와 업체 변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롭스의 담당 MD는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다 지난 7월 1일에야 ▲ 다른 협력사로부터 납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 재고 관리 차원 ▲ 반품이 안 되는 것을 거래중단 이유로 내세웠다.

에치비엘 측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에치비엘은 롭스가 (에치비엘) 본사의 확인도 없이 다른 협력사의 말만 듣고 납품 문제를 확정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나며 롭스의 여러 매장이 에치비엘에 발주 문의를 지속해서 한 점과 납품 종료 시기까지 반품 문제가 전혀 제기된 적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제서야 계약을 담당했던 롭스의 담당 MD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거래 종료를 기정사실 하고 정리 절차를 논의하길 강요했다고 한다.

에치비엘 측은 롭스의 일방적 거래 중단은 양사 간의 '직매입 거래계약서'상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울분을 토했다. 계약서 제14조'통지의무' 항목에 따르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롭스는 계약서를 휴지조각으로 치부했다는 것이다.

"롭스는 담당 MD의 문제라며 일종의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으나 일방적 계약 중단 등 불공정한 계약파기는 당연히 MD가 아니라 롭스의 문제이며 이는 롯데쇼핑, 롯데그룹, 나아가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의 경영의지의 문제이다"고 에치비엘측은 분통을 터트렸다.

◆ "거래 중단한다고...롭스, 물품 협찬 대금과 집기설치비용을 돌려달라"

롭스는 에치비엘에 상품 협찬을 강요하기도 했다.
롭스는 에치비엘에 상품 협찬을 강요하기도 했다.

에치비엘은 롭스의 상품 협찬 강요 건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양사 간 거래 계약서 제13조 '판촉행사 참여 등'은 " '갑'은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 등을 구입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 또한 아무런 구속력이 없었다. 에치비엘에 따르면 롭스는 지난 2013년 7월 특정 공연 행사에 협찬해야 한다고 통보를 했다. 행사 리플렛에 에치비엘 로고를 넣어줄테니 '크게' 협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롭스는 자신들이 납품받고 있는 제품을 지칭하고, 나아가 수량까지 지정해서 정품으로 납품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에치비엘 측은 당시를 떠올리면서 "롭스에 납품을 시작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걱정을 '을'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해 7월 15일 롭스는 상품을 전달해야 할 지정된 주소지를 알려줬고 에치비엘은 배송을 했다고 '협찬 내막'을 말했다. 에치비엘 측은 "해당 협찬 물품 가격은 3000만 원 수준이라며 롭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마당에 강요성으로 진행된 협찬 물품 대금을 받아야겠다"고 힘줘 말했다.

에치비엘은 물품협찬 관련 메일, 사진, 배송지 주소 등 관련 내역서를 증빙 자료로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업체(에치비엘)의 주장만 봤을 땐 표면적으론 대기업(롭스)의 잘못임이 명백하나 관련 내용을 접수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사실상 (유통업계에서) 흘러나오는 리베이트 의혹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 롭스, 에치비엘의 집기설치비용 2700만 원 "보상 못한다"

롭스는 에치비엘이 설치한 집기에 동의 없이 에치비엘 물건을 옮긴 후 다른 제품을 채워 넣기도 했다.
롭스는 에치비엘이 설치한 집기에 동의 없이 에치비엘 물건을 옮긴 후 다른 제품을 채워 넣기도 했다.

에치비엘과 롭스의 갈등은 매장 내 설치된 집기설치비용까지 확대됐다.

롭스가 애초 에치비엘이 매장에 설치한 2700만 원가량의 집기설치비용을 거래 중지로 보상해줘야 하는데도 롭스의 담당 MD는 에치비엘의 집기설치비용 보상 요구에 대해 '초기 투자 비용'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계약기간 내의 거래를 중지한 경우에는 매장 설치비용을 보상해야 하는데 담당 MD가 이를 거절한 것이다.

에치비엘은 담당 MD가 집기설치비용 보상 요구에 '애초 매장에 들어올 때 초기 투자 비용을 한 것으로 집기설치비용 보상에 대해 어떻게 해 줄 방도가 없다'며 '사실 집기설치를 직접 해서라도 들어오고 싶은 업체들이 많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결국 에치비엘이 설치한 집기는 보상도 없이 폐기된 채 새롭게 들어오는 후임 협력사가 새롭게 비용을 들여 집기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롭스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실 무근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되풀이했다. 그러나 "해당 MD가 그렇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재차 질문하자 "집기설치비용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 번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에치비엘과 롭스의 이러한 정황이 강성현 롭스 대표에게 보고되자 롭스 담당 MD는 지난달 13일 오전 갑작스럽게 에치비엘을 상대로 발주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거래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무늬만 발주를 한 셈이다. 하지만 견디다 못한 납품업체 에치비엘은 롯데와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며 먼저 공정위 문을 두드렸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그래픽= 안지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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