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관세 위법' 판결에 기업 줄소송 가능성… 최대 250조 환급 추정
  • 유연석 기자
  • 입력: 2026.02.21 10:40 / 수정: 2026.02.21 10:40
1000여곳 소송 가세 전망·CBP 징수액 1750억 달러 달해
실제 환급은 불투명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함에 따라, 이미 납부된 관세를 돌려받으려는 기업들의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함에 따라, 이미 납부된 관세를 돌려받으려는 기업들의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P.뉴시스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함에 따라, 이미 납부된 관세를 돌려받으려는 기업들의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모형(PWBW) 소속 경제학자들은 이번 판결로 인한 잠재적 환급 청구 규모가 최대 1750억 달러(약 253조48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상호관세를 통해 133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활용이 행정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하면서, 해당 징수액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현재 코스트코, 굿이어 타이어, 리복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등 국내 기업의 미국 자회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신들은 향후 소송에 가세할 기업이 1000곳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실제 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관세 자체의 위법성만 판단했을 뿐, 이미 거둔 세금의 반환 의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환급 문제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장기 법정 공방 가능성을 시사해, 환급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의 치열한 다툼이 지속될 전망이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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