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美법원서 사기혐의로 징역 15년형 선고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5.12.12 07:59 / 수정: 2025.12.12 07:59
사기 혐의 유죄로 인정
암호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전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4)씨가 미국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경찰청에서 조사받고 나오는 모습. /뉴시스
암호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전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4)씨가 미국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경찰청에서 조사받고 나오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암호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4)씨가 미국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 등에 따르면 폴 엥겔마이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권씨에게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의 범죄로 사람들은 400억달러(58조9000억원)의 돈을 잃었다"며 "이는 단순히 종이상의 손실이 아니다. 서사적이고 세대를 초월한 사기"라고 말했다. 이어 "권씨는 투자자들에게 거의 신비로운 영향력을 행사해 헤아릴 수 없는 인간 파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징역 5년형을 요청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이 요구한 12년형은 부당하게 관대하며, 변호인 측이 요청한 5년형을 상상도 못 할 정도로 터무니없다"고 했다.

검찰은 권씨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혐의를 9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했다. 권씨는 협상 조건으로 1900만달러(약 280억원)를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기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35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2개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25년이지만 검찰은 양형 협상 일환으로 12년형만 구형하기로 합의했다. 권씨가 최종 형량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이송을 요청하면 승인하기로 했다.

권씨는 형기 절반 이상을 복역해야 한국으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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