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글 과징금' 부과 EU에 '무역 보복 조치' 경고
  • 김샛별 기자
  • 입력: 2025.09.06 11:21 / 수정: 2025.09.06 11:21
EU, 구글에 과징금 부과
트럼프, 무역법 301조 언급 "불공정해 용납하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워싱턴=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워싱턴=뉴시스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을 비판하며 무역 차원의 보복 조치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EU가 최근 구글에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유럽이) 사실상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EU는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며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 약 35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유럽이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에 여러 벌금과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난 미국 납세 기업에 부과된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1조는 무역법 301조다. 이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태도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이미 활용한 사례가 있다.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브라질의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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