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 여부 관련 연방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유럽연합(EU)·한국 등과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는 지난주 관세 중 많은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미국)는 다시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질 가능성 있다. 그러나 다시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해질 수도 있다"며 "만약 우리가 이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PPA)이 대통령의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제공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직접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했다. 이에 행정부는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EU가 우리에게 거의 1조 달러를 지불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이 모든 합의는 다 끝났다"며 "(소송에서 지면) 그 합의를 되돌려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를 철폐하면 심각한 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연방대법원에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지난 7월30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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