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CNBC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관세, 관세부과금 등 과세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소송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 등이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항소법원 판결 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 매우 정파적인 항소법원이 우리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관세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며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 효력은 10월14일 이후에야 발효된다.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결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