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배심원 재판 시작
  • 황준익 기자
  • 입력: 2025.07.15 08:28 / 수정: 2025.07.15 08:28
"기술 결함" vs "운전자 과실"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의 책임을 묻는 연방 배심원 재판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시작됐다. /더팩트 DB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의 책임을 묻는 연방 배심원 재판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시작됐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준익 기자]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사망사고와 관련한 배심원 재판이 시작됐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배심원 재판이 시작됐다.

2019년 플로리다주 키라르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이다.

사고는 2019년 4월 25일 밤 운전자 조지 맥기가 오토파일럿을 켠 채 모델S를 몰고 귀가하던 중 발생했다.

맥기는 통화 도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고개를 숙였고 이때 차량은 갓길에 정차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그 옆에 서 있던 20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과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를 들이받았다. 레온은 현장에서 숨졌고 함께 있던 앙굴로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유족과 앙굴로는 지난해 테슬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사고 직전 도로의 끝과 차량, 보행자를 인식했음에도 차량을 멈추거나 경고하지 못했다며 테슬라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 측은 사고 원인이 오토파일럿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차량 데이터에 따르면 맥기는 제한속도(시속 45마일)를 넘는 시속 60마일 이상으로 주행했다. 또 가속페달을 밟아 자동 감속 기능을 무력화한 상태였다.

재판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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