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발 저가 수입품 관세 120%→54% 인하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5.13 15:54 / 수정: 2025.05.13 15:54
14일부터 변경된 관세율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인하한 데 이어, 소액 직구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완화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인하한 데 이어, 소액 직구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완화했다. /AP·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낮춘 데 이어, 소액 직구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완화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명령에는 800달러 이하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명시했다.

우편물당 최소 고정 관세는 100달러로 유지된다. 변경된 관세율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미국은 지난 10~11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90일간 145%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명령으로 소액 직구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크게 낮춰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일 800달러 미만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조항을 중국산 제품에 한해 폐지했다.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를 직접 겨냥한 조치였다.

이에 미국 일반 소비자와 소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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