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尹 파면 하루 지나 간략 보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5.04.05 09:22 / 수정: 2025.04.05 10:44
조선중앙통신 "탄핵안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탄핵 심판 선고 하루 뒤인 5일 간략히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였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요 외신 긴급 보도 내용을 간략히 인용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2017년 3월 10일에는 북한 관영매체들이 약 2시간20분 만에 보도한 바 있다. 속보 개념이 거의 없는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보도였다.

북한이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뒤늦게 전한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했다. 남북 관계가 더 이상 동족·동질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규정한 것이다.

북한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윤 전 대통령 탄핵 추진 소식을 며칠씩 시차를 두고 간략하게 보도해 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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