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 정부 축소 지침을 실행 중인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업무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단체들은 전날 인사관리처(OPM)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메일을 통한 업부 내용 보고 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OPM이 지난 13일 대규모 연방 정부 수습 직원 해고 방침을 발표하자, 이를 막기 위해 노조 측이 19일 법원에 제출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이후 OPM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업무 성과 보고를 요구하자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소장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연방 정부 직원들은 자신이 지난주에 수행한 업무를 보고하라는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라며 "회신하지 않을 경우 사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OPM이 공무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제목은 "당신은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였으며, 본문에는 "지난주에 달성한 약 5개의 성과 목록을 제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마감 기한은 월요일(24일) 밤 11시 59분(미 동부시간)"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노조 측은 연방 공무원들이 기존에는 OPM에 이와 같은 업무 보고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며, OPM이 "새로운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번 소송을 비판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경솔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민간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처럼 관리자들에게 간단한 업무 보고를 100번도 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면, 반쯤 해고되었거나 완전히 해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답신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hy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