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조치가 유예 없이 4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에 중국은 미국 IT 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보복 관세 등 맞불 작전을 펼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이날 오전 12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 발효됐다. 이 행정명령에는 테무, 쉬인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지문을 통해 "중국관세법, 해관법, 대외무역법 등 법률과 규정,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 15%,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에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세세칙위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에 해를 끼친다"며 이번 과세 조치가 미국에 대한 보복 대응임을 못박았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 방식은 WTO 규정을 위반하는 추악한 보호무역"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등 5가지 핵심 광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 캘빈클라인 모회사인 PVH그룹과 유전자 분석업체 일루미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도 시작한다. 계면뉴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구글을 독점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입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은 같은 날 시행 예정이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은 30일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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