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어제 통과된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한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통과된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며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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