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법 개정 논의 전망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와 관련한 언론 공지에서 "검토 중이다.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과세 제도 정비가 충분하지 않고 청년층의 여론을 고려해 추가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유예 검토의 배경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내년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참여국이 46개국에 그치는 데다 개인 간 거래를 추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큰 미국은 2029년부터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에서는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역시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청와대는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오는 11월 세법 심사 과정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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