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무죄에 격앙…"상식 벗어난 판결 유감"

  • 이태훈 기자
  • 입력: 2026.10.23 15:30 / 수정: 2026.10.23 15:30
박성준 "사법개혁 도화선 될 것"
박주민 "상식? 정말 웃기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은 분명했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여론조사 시점과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졌다.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겠느냐"며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박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라며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판결 이유를 들을수록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가 말하는 상식은 도대체 누구의 상식이냐"며 "상식? 정말 웃기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은 이번 판결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을 철저히 다퉈야 한다"며 "대법원 역시 항소심이 제시한 경험칙과 증거 평가가 타당한지 엄정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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