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측 일방적 주장만 수용…의혹 해소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오 시장.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혓다.
그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종합해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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