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만에 재가동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6.10.23 13:58 / 수정: 2026.10.23 13:58
전날 국회 법사위서 청문보고서 채택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수석 이상 공직자 비위 감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최 후보자를 지명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특별감찰관이 가동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2015년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2016년 9월 사임했다. 이후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를 거치며 쭉 공석이었다.

최 특별감찰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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