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음악' 저작권 신청 1년새 500% 급증…기준 미비에 전부 '미등록'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6.10.20 00:01 / 수정: 2026.10.20 00:01
AI 활용 음악 저작권 신청 133건→759건…1년만 5.7배 급증
신청 892건 전부 미등록…창작 기여도 판단·저작권 기준 마련 과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접수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음악 관련 저작권 신청이 1년 새 약 500% 급증했다. 사진은 AI를 사용해 제작한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가 지난 2일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1위에 오른 모습. /유튜브 차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접수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음악 관련 저작권 신청이 1년 새 약 500% 급증했다. 사진은 AI를 사용해 제작한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가 지난 2일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1위에 오른 모습. /유튜브 차트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접수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음악 관련 저작권 신청이 1년 새 약 5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신청 892건 모두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인정 범위와 신탁·분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의 생성형 AI 활용 음악 저작권 신청 건수는 2025년 133건에서 올해 9월 기준 759건으로 늘었다. 1년여 만에 신청 건수가 약 5.7배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약 471%에 달한다.

그러나 음저협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892건을 모두 미등록으로 분류했다. AI 활용 음악에 대한 저작권 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한다. 이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에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AI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AI 생성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도 보조수단에 그쳐 인간의 창작 기여도와 AI 활용 비중을 정확하게 구분하거나 정량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저협은 "현재는 AI 활용 여부를 신고자의 자진신고와 확인보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활용 방식이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부터 멜로디 수정·편곡·보정까지 다양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인정 범위와 신탁·분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윤용근의원실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인정 범위와 신탁·분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윤용근의원실

기존 창작자의 저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데 따른 권리 보호 대책도 과제로 꼽힌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기존 창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저작물의 AI 학습 이용 여부 및 이에 따른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I 음악 제작과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실제 창작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용근 의원은 "AI 음악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 기준이 불명확하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저작권 신탁·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AI 활용 음악의 신탁·분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권리자단체, 유통사, 창작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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