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현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며 특별검사팀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SNS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 전면 불기소 및 각하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의 엄중한 사안을 무리하게 정치화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고발과 기소를 남발했던 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정예 검사 10명 투입, 국정원 및 감사원 파견 검사의 측면 지원, 감사원 전방위 감사가 이뤄졌지만 결국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며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의 고발 지시 등 위법적 수사 개입 행위와 국가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 관련자들을 모두 '조작기소 특검'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7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 이 전 장관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전 위원장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혐의에 대한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난 2022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 씨 유족 측은 지난 2022년 문 전 대통령과 노 전 실장, 이 전 장관, 전 전 위원장, 김 전 청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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