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적격·부적격 병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김 청장은 후보추천위 추천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이후 '친윤 검사' 등 논란이 불거지며 여권 내부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반박하며 두둔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말 SNS에서 '친윤' 논란을 언급한 한 이용자의 글을 인용하며 "정부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로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고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새벽에도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 질서와 국민 안전이 어찌되겠나"며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고, 청문회가 진행됐다. 여야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할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고 평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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