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절선물도 6촌 업체에서?…음실련 전무이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
  • 서다빈 기자
  • 입력: 2026.10.12 09:18 / 수정: 2026.10.12 09:18
전무이사, 친인척 업체 직접 추천·최종결재
문체부, 계약규정·청탁금지법 등 위반 판단
김재원 "철저한 조사·징계 필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전무이사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점검에서 확인됐다. 사진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서예원 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전무이사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점검에서 확인됐다. 사진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전무이사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점검에서 확인됐다. 전무이사가 친인척 업체를 직접 추천하고 계약의 최종 결재까지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직유관단체의 이해충돌 방지와 계약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문체부의 '2025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에 따르면, 음실련은 지난해 1월 17일 제주영농원과 총 2277만 원 규모의 설 명절선물 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음실련은 임원과 대의원, 유관단체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발송할 레드향 선물세트 414개를 구매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해당 계약이 음실련 내부 계약업무처리규정상 수의계약 가능 기준인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 대표가 김승민 음실련 전무이사의 6촌 친인척이라는 점이다. 문체부 점검 결과, 당시 총무팀장이 제주 출신인 김 전무이사에게 레드향 구매업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전무이사가 제주영농원을 직접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무이사는 해당 구매계약의 최종결재까지 맡았다.

친인척 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업무점검 결과를 통해 김 전무이사와 계약업체 대표가 6촌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김 전무이사는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6촌이라는 관계 역시 김 전무이사 측의 설명에 따른 것으로, 실제 촌수가 더 가까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친인척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배경과 이해충돌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5만여 음악실연자의 권익을 책임져야 할 공직유관단체에서 전무이사가 친인척 업체를 직접 추천하고 계약까지 최종 결재했다는 것은 명백한 공정성 훼손이라며 문체부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5만여 음악실연자의 권익을 책임져야 할 공직유관단체에서 전무이사가 친인척 업체를 직접 추천하고 계약까지 최종 결재했다는 것은 명백한 공정성 훼손"이라며 "문체부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음실련은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방송·공연 등에 따른 보상금을 징수·분배하는 단체다. 2025년 말 기준 회원 수는 5만 1947명에 달한다. 음악인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음실련은 2025년 1월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도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총무팀장의 업체 추천 요청과 김 전무이사의 업체 추천행위,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한 구매계약이 계약업무처리규정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제4조와 음실련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계약가격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문체부가 제주영농원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확인한 결과, 레드향 선물세트는 5㎏당 4만 8000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실련이 계약한 개당 5만 5000원보다 7000원 저렴한 가격이다.

이에 음실련은 "구매 시점과 문체부의 가격 확인 시점이 달라 가격 차이가 발생했으며, 실제 구매한 제품은 온라인에 게시된 제품과 다른 선물용 상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해당 상품의 판매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음실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재원 의원은 "5만여 음악실연자의 권익을 책임져야 할 공직유관단체에서 전무이사가 친인척 업체를 직접 추천하고 계약까지 최종 결재했다는 것은 명백한 공정성 훼손"이라며 "공적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문체부 점검에서 확인된 만큼, 단순한 내부규정 위반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관련 계약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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