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 진행해주길"
조희대 "대법원장·국회·대통령 권리 헌법에 맞게 존중돼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제재청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 없다"고 답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오갈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제재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구성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청와대의)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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