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국감 증인' 거부로 與 반발 더해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증인 신분으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에는 일반증인 불출석 요구서를 재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냈다.
이 대변인은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 증인'으로 불렀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오만은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 자신의 제청권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앞선다고 고집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권마저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며 "대통령에게도, 국회에도 견제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권 독립을 가장한 제왕적 사법관이자,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 대통령, 국회 가릴 것 없이 들이받는 조 대법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처럼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불출석하되 기관장 인사말만 하고,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원 재제청 요청 거부 사유를 설명하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싣고 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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