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기소·불기소 결과는 無통계…'관리 사각지대'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이 올해 13.2%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건에 두 차례 이상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도 4년 새 4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보완수사 이후 기소·불기소 등 최종 처분 결과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찰 송치사건 58만690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7만6892건으로 13.2%를 차지했다.
경찰 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2022년 10.4%에서 2023년 9.6%로 낮아졌다가 2024년 9.8%, 2025년 10.7%로 다시 상승했다. 올해 1~8월에는 13.2%까지 오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사건에 반복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종국 처분된 사건을 기준으로 동일 사건에 두 차례 이상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2021년 3153건에서 2022년 7832건, 2023년 9632건, 2024년 1만1229건, 2025년 1만3852건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약 4.4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종국 처분된 사건 가운데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은 총 10만4988건이다. 이 가운데 보완수사를 두 차례 요구한 사건은 1만1569건, 세 차례는 1804건, 네 차례는 344건, 다섯 차례 이상은 135건이었다. 두 차례 이상 요구된 사건을 모두 합하면 1만3852건으로 전체의 약 13.2%에 해당한다.
특히 세 차례 이상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2021년 257건에서 2025년 2283건으로 약 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섯 차례 이상 요구된 사건도 7건에서 135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보완수사요구가 늘고 반복 요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후 해당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자료만으로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건이 실제 기소로 이어졌는지, 불기소됐는지 또는 처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보완수사요구 횟수와 사건 처리기간, 최종 처분 결과를 연계해 제도의 실효성과 사건 장기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올해 13%를 넘어섰고, 같은 사건에 두 번 이상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며 "그런데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건이 결국 기소됐는지, 불기소됐는지조차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사건은 당연히 충실하게 수사해야 하지만, 반복적인 요구로 사건 처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사례는 없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보완수사요구 횟수와 처리기간, 최종 처분 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