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단·대상시설 통계는 無산출…'집계 사각지대'

[더팩트ㅣ정채영·이태훈 기자]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1년 반 만에 발생 빈도가 월평균 약 19건에서 약 29건으로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협박 사건의 미검거 건수는 늘고, 검거율은 하락하면서 범행 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중협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2025년 3월 18일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은 총 426건으로 집계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해 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공포 과정을 거쳐 같은 해 3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공중협박 사건은 2025년(3.18~12.31) 193건에서 2026년(1~8월, 잠정) 233건으로 증가했다. 월평균 발생 건수로는 약 19건에서 약 29건으로 1.5배 증가한 것이다. 미검거 건수도 54건에서 70건으로 늘었고, 건수 기준 검거율은 72.0%에서 70.0%로 소폭 낮아졌다.
연령별 검거인원을 보면 올해 가장 많은 연령대는 14~20세(34명, 23.6%)로, 지난해 20명(15.4%)보다 1.7배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았던 21~30세(31명)는 올해 27명으로 줄었다. 40대 역시 17명에서 30명으로 1.8배 늘었다. 14~30세 청소년·청년층이 전체 검거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2%(51명)에서 42.4%(61명)로 높아졌다.
범행동기별로는 '기타'가 43명(29.9%), '동기불명'이 3명(2.1%)으로 도합 46명(31.9%)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기타'와 '동기불명'을 합친 인원은 49명(37.7%)이었다. 분류된 동기 중에서는 △호기심·스릴·재미 추구가 6명에서 15명으로 2.5배 △정신이상이 2명에서 10명으로 5배 늘었다. 반면 △사회에 대한 적대감은 11명에서 14명으로 △특정집단에 대한 적대감은 9명에서 7명으로 △부주의·과실은 35명에서 3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검거인원의 처리기간을 보면 10일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25.0%(35명)에서 16.8%(26명)로 낮아진 반면, 3개월을 넘긴 비율은 4.3%(6명)에서 15.5%(24명)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검거인원 처리기간이 6개월을 넘긴 사례도 올해 2명이 있었다.
경찰은 온라인 게시글·이메일·전화 등 범행수단별 통계와 학교·교통시설·상업시설 등 대상시설 유형별 통계는 경찰 범죄통계시스템상 별도로 산출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희 의원실은 "협박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경찰청은 시행 이후 4건(청구액 합계 1억 4285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건(1256만 원)만 1심 확정으로 전액 회수됐다.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건(청구 5505만 원)은 1심에서 1484만 원만 인정돼 2심이 진행 중이다.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건은 24건이며, 이 중 14건은 소 제기 예정이다.
이광희 의원은 "공중협박은 국민 모두에게 불안을 주고 공권력을 소모시키지만, 법 시행 1년 반이 지나도록 누가 왜, 어떻게 범행하는지 파악할 기본 통계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되는 만큼 △범행수단·대상시설·동기 분류체계 정비 △청소년·청년층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신속한 수사·처리 체계 마련 △손해배상 청구 기준의 투명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관계 부처에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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