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사다리 필요"…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 구상도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의반 값 아파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분양계약자는 건물 소유권만 갖는 주택 형태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분리해 분양가격에서 토지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전 의원은 "높은 집값과 월세 부담 때문에 청년들이 독립을 미루고, 취업을 해도 주거비를 걱정하며,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부터 걱정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얼마나 많은 집을 공급할 것인가뿐 아니라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주거 지원만이 아니다"라며 "안정적으로 살면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토지 확보와 건설비를 모두 부담하는 기존 방식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과 역세권·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공급 확대도 제안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토지와 주택으로 환수하고, 이를 다시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전 의원은 "청년에게는 독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한다"며 "무주택 4050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분리하고, 토지임대부 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을 통해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주거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주택"이라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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