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요청' 손봉기 후보자와 함께 제청…홀로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법관은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대법관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 조율을 통해 합의한 뒤 제청하는 것이 관례지만 그런 절차 없이 진행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헌법 상 임명권과 제청권에 대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다만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다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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