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동혁, 자기 반대하는 사람 죽이기"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근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복' 움직임이 확대하는 분위기다.
진 의원 측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 의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실언했다는 이유로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진 의원도 앞서 재신 청구 대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했다.
진 의원의 법적 대응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잇따르고 있는 윤리위 징계 불복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서범수 의원은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고,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은 권영진 의원도 재심 청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징계 대상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정적'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한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구포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견제받고 비판받아야 할 만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장동혁 당권파'는 당내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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