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수해 구호 위해 의원 수당 3% 갹출
부동산 법안은 여야 이견에 상정 불발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정이 불발됐다.
국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네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기금 모금 안건도 여야 이견 없이 가결됐다. 국회의원들은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1000명이 넘는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로 슬픔에 잠긴 네팔 정부와 네팔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아울러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 국회에 보고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 의사국장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두 보고를 진행했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이 밖에도 상생협력법과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통시장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16건을 추가로 처리했다.
반면 여야 간 이견이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까지 해당 법안들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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