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술자리 판사 영장심사 배제 요청 거부"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로비' 관련, 김 후보자가 브로커 등 사건 관계자의 술자리에 영장전담 판사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해당 판사의 영장 심사 배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질의한다"며 "대검찰청이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A씨를 '신약로비'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건이 있나"고 물었다. 그는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선을 들고 직접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그 배제요청 이유가 A판사가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모 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 후보자가 양모 씨와 같이 있다며 A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 김 후보자와 양모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모 판사는 그 사건 영장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 강모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나"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앞서 신약 개발 업체의 실질 대표인 강모 씨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이 반려되자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씨는 지난 2024년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 씨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도망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기각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재직 동안, '비자금' 만든 일이 있었나"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 원씩 더 얹어준 만큼, 그 돈을 선관위에 신고한 경기도당의 정치자금 지출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로 된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페이백'해서 '비자금' 만들어 쓴 일이 있었나. 없었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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