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 인력 안전 강화…김준형, '해외긴급구호법 개정안' 발의
  • 정소영 기자
  • 입력: 2026.09.02 15:47 / 수정: 2026.09.02 15:47
"국가가 구호 인력 신체적·심리적 안전 살펴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해외긴급구호 인력의 안전대책과 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에 구호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과 심리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외교부 장관이 해외 재난에 대비해 해외긴급구호 인력의 발굴·육성·교육 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긴급구호 인력은 재난으로 위험한 환경에 놓이며 참혹한 피해 현장을 수습해야 하는 만큼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외긴급구호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며 "재난 현장에 파견되는 구호대원들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향하는 만큼 국가는 그들의 신체적·심리적 안전을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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