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 낭패"
  • 이태훈 기자
  • 입력: 2026.09.01 14:26 / 수정: 2026.09.01 14:26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아"
"민주, '文 정부 사건'엔 공소취소 주장 안 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오른쪽)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박헌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오른쪽)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또 자신이 한 몇 가지 당부를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은 종료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며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또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과거)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며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조 원장은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 대통령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자신이 한 몇 가지 당부를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배정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자신이 한 몇 가지 당부를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배정한 기자

아울러 조 원장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6·3 지방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에는 소극적이었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만에 적극 대응했던 모습도 향후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가 12·3 (비상계엄)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예컨대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공소취소가 단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원장은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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