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장 등 6곳 선거무효소송…"선거소청 기각 납득 어려워"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6.08.27 11:09 / 수정: 2026.08.27 11:09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등 총 10건 접수
"선관위, 위법 인정하고도 소청 기각"
국민의힘이 2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사진은 장동혁 대표./남용희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사진은 장동혁 대표./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은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 2건과 경기·인천 지역 등 6개 선거는 대법원에, 송파구 4개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투표소 방문을 포기하거나 대기 중 돌아간 유권자 등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후보자 간 득표차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양당 득표차가 7,524표에 불과해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은 추가 투표용지 송부와 일련번호 미인쇄 투표용지 사용, 출구조사 공표 이후 투표 진행 및 개표 병행, 투표율 통계 임의 수정 등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 등도 선거무효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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