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조 대법원장 법사위 증인 채택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법치주의 상징이자 존엄과 존경의 대상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며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이 있고,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겐 동의권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사퇴 시한을 두고 있느냐는 물음엔 "사법부가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나가라고 외쳐야 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는 "법관회의나 대법원, 사법부에서 이런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도 못 내나.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조 대법원장은 정치인이 되지 않았나. 정치 플레이어로 뛰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조 대법원장에게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질의하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행에 따라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쳐 대통령에게 대면 제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면 제청을 택해 논란이 일었다.
노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명 제청 전에 청와대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오는 31일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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