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입법 독재" 반발…표결 불참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관례를 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법사위 출석 요구에도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들에게 오는 31일 예정된 법사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강제한 것이다.
법사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법사위의 출석 요구에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법사위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보식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 대법원장을 직접 국회로 불러 경위를 따져 물으려 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대법관 후보 추천을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을 향해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항의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대면 보고하던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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