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례를 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하고, 윤석열의 부활을 도모하는 조 대법원장의 중상모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2·3 내란 이전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에게 대법관 후보를 총 3번 제청했다.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일'"이라며 "세 번 모두 조 대법원장은 관행을 지켜 윤석열과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내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조 대법원장의 태도는) 180도 달라진다"며 "(대법관 후보 제청까지) 윤석열은 최단 8일, 이 대통령은 무려 209일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 윤석열과 세 번 만났고, 이 대통령은 패싱했다"며 "그야말로 '희대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 간부회의와 대선 직전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209일 제청 지연과 내란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 패싱까지"라며 여권의 비판을 받는 조 대법원장의 과거 행적을 일일이 거론했다.
덧붙여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길을 걷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과 한 몸이자 윤석열의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을 (청와대가)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윤어게인' 조 대법원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더 이상 윤석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대면 보고하던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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