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법소원 청구…위헌성 다툰다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6.08.13 11:43 / 수정: 2026.08.13 11:43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등 헌재 방문
장동혁 "팔다리 수술할 것을 목숨 끊어"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다투기로 했다. 사진은 장동혁 대표./남용희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다투기로 했다. 사진은 장동혁 대표./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고석·최지우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주최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버린 셈"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닌 국민 무시 정부, 국민 포기 정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두고도 "땜질식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날 채널A 유튜브에서 "헌법이 검사 영장신청권을 인정하는데,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한다는 건 헌법체계와도 맞지 않다"며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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