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불법" 지적에 "죄송합니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측이 전진숙 민주당 의원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예고했다.
정 후보 측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법이 정한 방법 외의 경선 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후보 측은 이번 의혹이 해당 조항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청래 캠프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가 B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가 "지역이 어디냐"고 묻자, A 씨는 "일단은 전진숙 의원 사무실"이라고 답했다.
B 씨가 "전 의원이 이거 같이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A 씨는 "일단 저희는 안내받은 대로 하는 것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B 씨가 "이거 이렇게 전화하면 불법인 건 아느냐"며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묻자 A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B 씨는 이어 "지금 전진숙 의원 사무실에서 모여 집단적으로, 단체로 전화방을 꾸려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것 아닌가. 위에서 얘기해가지고 시킨 대로 한다고 말했는데 이거 불법"이라며 "김민석 의원 분위기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한 당원이 "아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다른 여자분이랑 여러 명이서 전화방을 돌리고 있다"며 "이거 불법이다. 선관위에 신고할까"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생이잖아요. 일당은 오늘 받아요, 내일 받아요?"라고 물었다.
이에 캠프 측은 "아마 모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당원은 "일당을 다 주는구나. 일당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라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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