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미정 제보자로 특정…"증거불충분"

[더팩트ㅣ국회=서다빈·이하린 기자]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강 전 대변인은 신우석 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과 이규원 혁신당 원주시지역위원장, 윤재관 전 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서울 노원경찰서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강 전 대변인은 <더팩트>에 "자신들을 향한 수사는 '정치 공작'이라 주장하면서, 내부 비판자나 폭로자에게는 '법적 고소'라는 칼을 서슴없이 휘두르는 위선과 내로남불은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시간"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도덕적·정치적·법적 책임 또한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이라는 조직이 정의보다 '충성심'과 '기득권 유지'를 선택했을 때의 결론은 '전형적인 윤리적 파산'"이라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유사 범죄자들에게 '조직에 충성하면 보호받는다'는 잘못된 용기와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전 부총장과 이 위원장, 윤 전 위원장은 혁신당 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정치 유튜버 김모 씨와 김씨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한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 전 대변인을 제보자로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결과 강 전 대변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경찰은 강 전 대변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신 전 부총장은 지난해 9월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으로부터 당원권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4일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마주했다"며 "그러나 당은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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