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 필요성 언급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소 권한을 남용한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나면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과 헌정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며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강조했다.
검찰권을 민주적 통제 안으로 돌려놓는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라며 "이런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라며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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