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은 국회 입법 사항…헌법소원 택도 없어"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6.08.03 16:29 / 수정: 2026.08.03 16:29
김승원 "검사 견제 기능 오히려 강화"
피해자 권익강화 TF 구성·시행령 정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국회=박헌우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반박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예고와 관련해 "택도 없는 소리"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 영역의 사안으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2023년에도, 그전에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상 권리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사와 소추의 구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전건 송치 규정을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는 이미 전건 송치 제도가 입법돼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무지하고 무모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수사·기소 분리와 경찰·검사의 협력·견제 체계 구축 △고소·고발 사건과 송치 사건의 처리 기한을 각각 3개월로 명시 △수사·공소 전 과정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 △피의자 신문 녹음과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 기록 △보완수사·재수사에 대한 검사의 관리·통제 강화 △피해자의 검사 면담·의견 제출과 수사 지연·위법 수사에 대한 이의 제기 보장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 송치 확대 △구속·긴급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사의 실시간 협력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검사는 시정조치와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은 오히려 체계적으로 강화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권한쟁의심판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다음은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 일문일답.

- 7대 범죄 한정 전건 송치가 평등권 위배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관한 민주당 입장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이미 전건 송치 제도가 입법화돼 있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다. 또한 시정조치 요구, 이의신청, 재수사 요구 후 송치 요구 등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게 하는 다양한 경로가 있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공소기각 판결 요건 신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개정안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이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불가 원칙을 고려할 때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위법 수사나 소추권 남용 피해자를 조기에 구제하기 위함이다.

- 피해자가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법의 민영화'라는 지적에 관한 입장은.

수사 단계마다 안내 제도로 권리 구제 방법을 통지하고 국선변호인 지원 및 이의신청서 서식을 제공한다. 절차 신청을 거치더라도 사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주체는 국가기관이므로 사법의 민영화가 아니다.

- 수사기관 업무 과중 및 사건 적체 우려도 있다.

경찰 사건당 처리 일수와 장기 미제 사건이 줄어드는 추세며 수사 인력도 2000명 이상 증원됐다. 향후 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책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당내 반대·기권표에 대한 지도부 조치 여부에 관한 민주당 입장은.

이번 표결은 강제적 당론이 아닌 권고적 당론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의원에 대한 별도 제재나 조치는 없다.

- 신설되는 '피해자 권익강화 태스크포스(TF)'에 대한 민주당의 역할 및 계획은.

김한규 의원을 단장으로 구성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건 송치를 위한 개별 법안 처리, 중수청 전담 부서 설치, 시행령 정비 등을 챙기고 피해자 목소리를 듣는 폭넓은 구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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