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李, 거부권 행사 않을 시 '보완수사권 폐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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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부터)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개혁신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이 명시된 헌법 53조를 언급하며 "원로원의 횡포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그 앞을 막아서던 로마 호민관의 권한에서 나온 말이다. 헌법학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보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 과반이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한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약자를 무장해제 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찰이 넘긴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봤고, 거기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무고와 거짓 증언이 143건 드러났다"며 여당이 요구권을 남겼다고 하지만 경찰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다섯 해에 한 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라면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기를 바란다. 헌법이 준 시간은 열닷새"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뻔뻔한 정청래 후보, 김용민 의원과 비겁한 이 대통령, 김민석 후보는 결국 다를 게 없는 공범"이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우려 표시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강경파와 이 대통령이 공소 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대가로 야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징역을 피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이 있다면 분명 지옥에 갈 것"이라며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는 김용민 의원에게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했다. 범죄 피해로 본인이 겪었던 지옥 같은 상황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 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완수사가 되지 않았던 상황의 억울함과 답답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라며 "피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 진정으로 국민을 책임지는 길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저와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폭거'를 끝까지 기억하고, 문제제기하고, 바로 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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