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국민의힘과 퇴직 검사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것이 개혁이라 우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하여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기 바란다.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검찰 고위인사들 역시 전직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경고의 목소리를 더했다.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 검찰동우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여당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양심적인 법률가들, 피해자 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개탄하며 대통령의 사심 없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섰지만 막지 못했고, 개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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