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 신진환, 정채영 기자
  • 입력: 2026.07.30 15:49 / 수정: 2026.07.30 15:49
범죄 혐의 사건 등 수사 대상 포함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는 모습. /배정한 기자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정채영 기자]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9회 지방선거 투표지 사태 등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막판 협상 끝에 선관위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규정했다. 또한 △선관위 전현직 위원·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의혹 △자녀 승진·부정 채용 특혜 의혹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직무 관련 비리 사건 등도 포함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선관위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3명씩 후보자 6명을 추천하면 추천위가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 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170일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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